전국임대주택수선공제(共済)협동조합은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로 ‘임대주택수선공제’ 의판매를 시작했다.
집주인의 대규모 수선 자금 확보을 목적으로 ‘전국 임대 관리 비즈니스 협회·공익 사단법인 전국 임대 주택 경영자 협회 연합회’의 2 단체가 ‘전국 임대 주택 수선 공제 협동조합’을 창당, 조합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수선공제를 활용함으로써 임대물건에서도 수선자금 준비가 가능해진다.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열화가 생겨 일정한 공사를 했을 때 그 수선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래의 수선비에 대비하는 ‘공제(共済)’이며 공제부금은 전액 경비에 산입이 가능. 매년 경비로 신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선 자금 확보를 실현하여 장래적으로 비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입주자의 양호한 거주 환경이 확보되어 자산 가치 유지, 임대 경영 안정 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점포 등 병용주택의 경우는 주택 전체의 연면적 중 점포 등 부분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건물에 한정된다. 대상 건축년수는 목조 또는 경량 철골조의 경우 건축 후 50년 이내, 상기 이외의 RC조 등의 경우는 건축 후 60년 이내로 보상 대상 부위는 지붕·외벽·처마. 계약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공제대리점인 임대관리회사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여 계약 체결
②부금은 계좌이체로 월별 또는 연간 지불
③대리점은 일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수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오너에게 보고, 시공업자에게 공사견적을 의뢰
④대리점의 소개를 받은 시공업자에 의해 수선공사를 실시
⑤공사 완료 후 대리점을 통해 공제금 청구서를 조합에 제출
⑥공제규정에 따라 공제금의 지불(원칙 공사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불)
건수별 모델 코스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코스가 있어 가입 전에 대리점에 의한 열화 상황의 검사를 실시한다. 매각이나 상속 등에 의한 명의인 변경에 따라 명의의 변경도 가능. 기간은 10~50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만기시나 중도해약시 반환금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