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지사는 12일 개회한 도쿄도의회의 소신표명으로, 아파트관리조합에 내진(耐震)진단 결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생각을 밝혔다. 아파트가 집중하는 도내에서 행정이 깊이 파고들어 정보를 일괄관리하려고 하는 앞장선 시도다.
관리 조합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1983년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으로, 도내 분양 아파트 약5만3000동 가운데 약1만4000동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이케 지사는 노후화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조합의 기능을 강화해 적정한 관리를 진척시키기 위해 조례화도 시야에 두고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표명했다. 지식인들의 검토회등을 통해서 조례안을 검토해 18년도중 의회제출, 성립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관리조합 등을 대상에 지금까지 필요없었던 아파트 관리상황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선적립금의 상황이나 대규모수선 공사의 유무, 내진진단의 결과나 빈방의 비율 등의 보고를 시키는 방향이다.
시행후의 보고 상황을 보면서 대상 아파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건립후 4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의무화의 대상에 순차 추가하는 안건이 부상하고 있다.
관리조합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보고할 수 없는 관리조합이 많이 생기는 것도 예상된다. 도쿄도는 미보고의 아파트에 지도나 독촉을 하면서 동의를 얻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벌칙은 마련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런데 이번 대상이 되는 1983년의 경계선은 구분소유법의 개정이다. 구분소유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그 후 분양 아파트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1983년에 대폭 개정되어 이하 3점이 명확화 되었다.
①아파트 등 구분소유건물에서 구분소유자단체(=관리조합)은, 구분소유건물의 존립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것
② 구분소유자단체는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것
③구분소유자단체는 구분소유건물 및 그 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단체’인 것
즉 1983년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중에는 관리조합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이 관리조합의 설치 상황이나 관리비용·수선적립금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또한 1983년이전에 준공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구내진(旧耐震)기준의 건물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건축확인 완료증 교부일이 1981년6월이전의 건물은 구내진기준) 관리조합에 내진진단 결과의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이다.
1983년이전의 건물, 즉 완성후 35년이 지나고 있는 도내 분양 아파트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 행정이 아파트의 노후화 대책이나 관리 부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예전에 도쿄도는 관리조합의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필요없다’‘거주자간 교류가 없고 불가능’등의 이유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협력을 얻을 수 없으면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 행정이 관리조합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지 않는 현황에 관리 부전 아파트의 방치에 의해 지역전체의 방재·방범·안전면에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이 강제 개입할 수 있는 것 같은 조치도 검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