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구 는 27일, 점포 등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하여 1건당 월 최대 5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주쿠구내의 점포 세입자에 대해 임대료 감액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사업 계속을 지원한다.
조성금의 대상은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인 집주인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상고가 전년부터 5%이상 줄어든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액했을 경우, 그 반액을 최대 6개월간 보조한다. 1건당 월 상한 5만엔, 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지급 시작은 최단으로 6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대출상환이 유예되지 않는 집주인도 좀처럼 월세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입자들에는 도쿄도의 휴업협력금 등 지원 제도가 이미 있으며 신주쿠구 는 임대인측에의 지원을 결정했다. 세입자수 베이스에서 4000건의 이용, 총액 12억엔을 내다보고 있다.
신주쿠구 는 연휴전에 사업 개요를 발표하는 것으로 감액 교섭 등을 시야로 넣고 사업의 계속을 검토시켜 폐업을 막는 목적이다.
세입자는 매출 감소(전년 동월비5%이상)에 관한 신고서를 집주인에 제출하며 집주인은 그 서면과 함께 임대료 감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다.
〈新宿区 店舗等家賃減額助成〉
①대상 임대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5항에 정하는 소규모기업자 (종업원수5명 이하) 또는 개인사업자
●5년이상 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
●주민세·사업세의 체납이 없는 것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
②조성금액
감액한 임대료의 1/2(1건당 월 최대 5만엔)
③상한 건수
1임대인당 5건까지
④신청 접수기간
5월7일부터 (예정)
⑤대상기간
4월∼9월의 최대 6개월간
⑥조성금의 지급
6월 중순부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