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세제 개정으로 실시 예정의 정액 감세. 감세액은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 1인당 감세액은 합계 4만엔이 되어 부부와 아이 2명의 4명 가족의 경우, 1가구 16만엔의 감세가 되는 계산.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나 보너스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나 주민세가 줄어들고 실수령이 늘어나게 된다. 감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는 10만엔의 급부금(이미 급부된 금액과 합산)이 된다.
국세청은 특설 사이트를 개설했다. 6월의 급여·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로부터 특별공제를 실시할 예정. 한 번에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급여·상여 지불분으로부터 순차 공제한다.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합계 소득 금액(2024년분)이 1805만엔 이하(급여 소득만의 경우 2000만엔 이하)의 사람. 단 1805만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도 급여·상여로부터의 공제를 실시해 연말 조정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모기지 감세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세액 공제 후에 남은 납세액으로부터 감세한다. 2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주된 급여측에서 감세를 한다. 정액감세는 올해만으로 2024년분의 급여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도 다음해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시시기가 다가오면서 한 번만 감세를 위해 막대한 사무부담이나 급여계산 시스템의 개수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1회로 공제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뿐만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 친족의 정의가 16세 이상인 것에 대해 이번 정액 감세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도 감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양친족의 인원수를 재차 조사할 필요도 있다. 급여 명세서에는 ‘정액감세액(소득세) 3만엔’ 등 감세액을 기재할 필요도 있어 시스템을 개수해야 한다. 기업 시스템상의 과제도 있어 주민세는 6월분을 징수하지 않고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1개월간 감세한 만큼의 주민세를 균등하게 할당해 징수한다.주민세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번잡한 사무 작업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