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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드디어 4월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류 자격을 신설해서 단순노동 분야의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때문에 외국인의 단순노동 해금, 사실상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의 신설에 의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업종에서 향후 5년간으로 34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기능 1호는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상당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재류 자격으로 구체적으로는 그 분야에서의 즉전력이 요구된다. 18세 이상이라면 학력등은 불문하다. 특정 기능 2호는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는 “숙련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재류 자격이다.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평가 시험”에 합격할(기능실습 2호 수료자는 면제)필요가 있으며 각직종마다의 업계단체가 나라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수준과 일본어능력수준의 시험을 작성해 실시한다. 일본어능력은 일상 대화정도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이 요구된다. 동일업계내라면 이직도 가능이며 재류 기간의 상한은 5년, 가족의 대동은 원칙 할 수 없다.

2호의 경우 재류 기간의 상한은 없고 조건을 채우면 영주 신청도 가능해진다.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족(배우자나 아이. 부모나 친척은 제외한다) 대동도 가능하다. 단 시험 시작은 2021년도 이후이라서 사실상 수년간은 수용하지 않는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특정 산업분야는 지금으로서는 다음 14업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특정 기능 2호는 ⑥건설업과 ⑦조선·선박용 공업 뿐이다. (괄호내:수용 전망 최대치)

①간병서비스업 (60000명)

②빌딩 청소업 (37000명)

③소형재(素形材)산업 (21500명)

④산업기계제조업 (5250명)

⑤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4700명)

⑥건설업 (40000명)

⑦조선·선박용 공업 (13000명)

⑧자동차정비업 (7000명)

⑨항공업 (2200명)

⑩숙박업 (22000명)

⑪농업 (36500명)

⑫어업 (9000명)

⑬음식료품제조업 (34000명)

⑭외식업 (53000명)

기능시험은 국내외에서 실시되어 시작 시기는 간병서비스업, 숙박업, 외식업이 4월부터, 가을이후에 음식료품제조업, 빌딩 청소업, 2020년3월까지에 나머지 업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숙박업의 경우 4월14일에 첫 기능시험이 삿포로,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전국 7군데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필기시험이 60분, 실기시험이 5분정도로 숙박업의 프런트, 기획·홍보, 접객, 레스토랑 서비스에 관한 지식·기능이 출제 범위이며 65%전후의 득점 율이 합격 기준이 된다.

외식업에서는 4월25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실시된다. 시험 문제는 위생관리·조리·접객의 3분야에서 출제되어 컴퓨터에 의한 CBT방식 또는 페이퍼 테스트 방식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업계단체인 일본 푸드 서비스 협회(JF)의 홈페이지에서는 수험 준비를 위한 학습 텍스트가 공표되고 있다. 시험은 베트남·하노이에서의 개최도 결정되어 있다.

시험의 실시는 지금으로서는 협정국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네팔, 몽골의 9개국이지만 이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협정을 맺는 9개국이외의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주식시장에서는 아웃소싱이나 파견업, 노무관리업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임대 주택 업계에서는 수용 태세의 정비가 시급하며 집세채무보증회사의 니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얼핏 보면 나아지게 될 것 같은 일본어학교는 학생 비자로부터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 전향할 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업태의 재검토도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