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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하지진 대책지역”지정, 신주쿠구(新宿區) 포함하는 도심 4구 규제 완화

정부는 28일의 중앙방재회의에서 전국으로 일체화해서 지진대책을 추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지진 방재·감재 대책대강(大規模地震防災・減災対策大綱)”을 제정했다.

남해 트로프 지진과 수도직하 지진의 기본계획을 세우며 대책을 진행하는 지역으로서 924市區町村을 지정한다. 비상용 발전설비실이나 비축 창고의 정비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해일피난시설 정비비용의 국고보조율을 올리는등으로 방재를 추진한다.

수도직하 지진에서는 東京, 神奈川등 10都縣의 310市區町村을 긴급대책구역으로 지정.

그 중에서 東京都의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의 도심 3구와, 도쿄도청이 있는 新宿區는 수도중추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기준법의 특례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방재면을 고려한 시가지재개발을 진행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관계되는 자치단체는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4구는 낮에 인구가 집중하기 위해 일시체재시설의 정비가 급선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해야 했던 개발허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 사업의 인가수속을 단일화하며 간략화한다.

또 사업자가 건물에 비축창고나 비상용 발전설비 실을 마련할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긴급수송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표식이나 간판의 설치하기도 쉽게 한다.

□특정긴급대책사업 추진계획(東京都·埼玉縣·千葉縣・神奈川縣)의 자치단체가 대상)

*민간 빌딩등에서 제한을 넘는 연료 저장하기가 가능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한 공공시설을 목적이외에 사용 가능

□수도중추기능 유지기반정비등 계획(지요다구(千代田區)·주오구(中央區)·미나토구(港區)·신주쿠구(新宿區))

*도시계획법의 특례를 마련하는등 규제완화하며 재개발등의 허가·인가를 원 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수송도로의 안내간판등을 설치하기 쉽게 한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기 쉽게 한다

新宿區의 지역정비 과장은 민간주도의 재개발은 허가나 인가가 넥이 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수속이 간소화되면 도시만들기가 원할히 진행할 수 있다고 환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