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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평가의 통달안을 공표, 국세청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액과 실세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아파트 절세’를 억지하기 위해 지난달 국세청은 평가액의 산정 규칙을 재검토하는 통달안을 공표했다. 8월 20일까지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실시해 통달을 정한다. 새로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쿄도내에 있는 43층짜리 아파트의 실례로 23층 67.17㎡의 실세 가격(시가)은 1억 1900만엔. 그런데 상속세 평가액을 산출하면 가액은 3720만엔으로 실세가격은 평가액의 3.2배나 되고 있다. 상속인이 아이 1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기초공제(3000만엔+600만엔×법정 상속인 수) 3600만엔을 빼면 과세 가격은 120만엔이 되어 아파트만이 상속 재산이라면 세금은 불과 12만엔(세율 10%)이 된다.

새로운 룰에서는 통달안의 산정식에 근거해 아파트 1실의 실세 가격과 평가액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괴리율’을 구한다. 1을 괴리율로 나눈 값이 0.6 미만인 경우 종래의 평가액에 평가 괴리율과 0.6을 곱한다.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평가액에 평가괴리율만을 곱하여 보정한다.

전술한 아파트를 예로 하면 괴리율은 3.2배이므로,

3720만엔×3.2×0.6=7142만엔

과세 평가액:7142만엔-3600만엔(기초 공제)=3542만엔

상속세:3542만엔×20%-200만엔=508만엔이 되어,

12만엔이었던 상속세가 약 42배의 대증세가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세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속 예정인 아이들에게는 계산외의 증세이며 상속세 대책을 다시 하는 가구가 급증한다고 상정된다.

고층층이나 축년수가 얕은 아파트의 평가액만큼 실세 가격과의 괴리가 커지기 쉽다. 산정 룰의 재검토는 고층 맨션 등 실세 가격을 크게 밑도는 물건의 평가액을 실세 가격의 6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적이 있다. 평가괴리율을 구하는 산정식의 값은 아파트 시장의 동향 등을 근거로 적절히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다.